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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예술인 고용보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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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예술인 고용보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 제작·배포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12.10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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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의 범위, 유형, 사례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절차 등 안내
▲문재인 대통령은 8월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루에 400명대까지 늘어났던 코로나19 국내 감염 환자 수가 이후 4일 동안 2~300명대로 줄었으나, 안정세 신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방역당국의 판단과 국민들의 방역 협력에 감사함을 전했다. (출처/문재인 대통령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캡처)
▲문재인 대통령 8월 31일 수석보좌관회의 모습(출처/문재인 대통령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이들이 창작에 전념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볕이 잘 들고 날이 좋아야 실한 열매가 맺히듯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면 더 위대한 예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를 12월 7일(월) 배포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20년 6월,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직후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제작을 기획하고, ’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예술계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법적 전문성을 갖춘 집필진 10명과 함께 운용지침서 제작을 진행했다. 특히 집필 내용에 대한 현장예술인 간담회(4회)와 사업주 대상 설명회(2회) 등의 과정을 거쳐 ’20년 12월 7일 초판 제작을 완료했다.

이번 운용지침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주된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의 범위와 유형, 고용보험 적용 절차 등 예술인 고용보험에 공통되는 사항을 담은 총론과 문학, 연극, 영화 등 11개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된 고용보험 내용을 담은 각론으로 구성된다.

또한, 총론과 각론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사례별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와 답변을 넣어 예술계 현장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중요 사항들을 쉽고 다양하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적용된다. 하지만 예술계의 계약체결률은 높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에 필요한 계약 항목(계약의 상대방과 기간, 노무 제공에 따른 계약금액 명시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이번 운용지침서에서는 예술계 현장에서 분야별 상황에 맞게 편리하게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신고 등에 필요한 항목을 정형화한 ‘예술인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계약양식’을 수록해 예술계 서면계약 활성화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했다.

아울러 문체부와 고용노동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가입 절차 등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한 예술계 현장의 분야별 다양한 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신속한 안내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으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적용 과정에서 예술인, 사업주 등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예술현장과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운용지침서를 계속 개정·보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적용 대상>

- 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 「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적용 제외>

-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인 경우

※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

-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② 피보험 자격 관리

<피보험자격의 구분>

-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 일반예술인(1개월 이상)과 단기예술인(1개월 미만)으로 구분

<피보험자격의 신고 의무>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 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인 경우 → 예술인이 직접 신청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이중취득 가능

③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보험료 산정> 예술인 사업주 각 0.8%

<예술인의 보수액>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20%) 등을 제외한 금액

-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80만 원(=하한액) 적용

※ 단, 단기예술인과 소득합산신청 예술인은 월평균보수 하한액 미적용(실제 보수 적용)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일정소득(215만 원) 미만 예술인 및 사업주 지원

④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실업급여>

-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 지급 수준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 기초일액 :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지급 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출산전후급여>

- 수급 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지급 수준 :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상한액 월 200만 원, 하한액 60만 원)

- 지급 기간 : 출산 전·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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