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치료중인 경우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1.30.)한 B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초 신고·납부기한(3.30.)을 연장받을 수 있다. (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