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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 일자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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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 일자리의 필요성
  • 고수영 기자
  • 승인 2020.05.27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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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고수영 기자]
[문화부/고수영 기자]

지적 장애 기타리스트 김지희 양의 어머니는 연주할 때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사람들 대하기를 두려워했던 지희 양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콘서트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음이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라고 전했다. 다른 공연보다도 학교에서의 스토리텔링 콘서트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지적 장애인인 지희 양의 사회성을 키워보자고 시작했던 작은 공연이 점점 발전해 이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특수 교육을 받는 장애인 학생뿐 아니라 일반 비장애인 학생들까지도 지희 양을 보고 희망을 갖고 꿈을 꾼다. ‘장애인이 저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학생들이 생각하고, 그것이 이슈가 되어 선생님과 교장선생님 학교, 학부모 연수 때 콘서트를 하게 되었다. 경상남도, 전라북도, 부산시, 대전시, 세종시 등 5군데 교육청에서 지희 양이 콘서트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전북 이리남 초등학교에서 지희 양의 스토리텔링 콘서트를 본 학생이 장애 인식개선 공모전에 편지글로 응모해 최우수상을 받은 경험도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의 공연 이후로 학생들에게 많은 응원을 받아서인지 지희 양의 사회성은 점차 좋아져서 학생들과 사진도 찍고 직접 싸인까지 해주게 되었다고 한다.

기타리스트 김지희 양은 대전광역시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에 지원해 선정이 돼서 특수교육 장애 인식개선 강사로 활동 중이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일반 친구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지희 양의 사회성이 많이 발달된 것이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 A 씨를 지도했던 학교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고3 졸업 이후에 다른 학교 급식에서 배식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어 부모님이 매우 기뻐하셨다고 한다.

장애인은 일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곳의 안전성도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학교나 공공기관에서의 채용은 장애인에게 안전한 취업 환경으로 보인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개발법’ 제28조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공공기관은 정원 대비 3.4%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학교나 공공기관 곳곳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 일자리를 조금 더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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