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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당 30만 원 이내 교복비 지원한다...대안교육기관 신입생까지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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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당 30만 원 이내 교복비 지원한다...대안교육기관 신입생까지 지원대상 확대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6.22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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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시군 교복비 사각지대 없이 최대 30만원 지원한다.(출처/ 경기도)

경기도와 시군은 도내·외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 1인당 30만 원 이내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과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약 2,180명이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대부분 9월 학기라 신입생들은 이제 교복 구입을 시작할 것이다. 경기도의 사각지대 없는 무상교복 지원이 코로나로 인해 무거워졌을 도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교복비 지원은 서울 마포구도 6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지역 내 중학교 신입생의 교복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으며, 대구 달성군과 경남 함양군, 의령군, 산청군 등 많은 지자체들이 6월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원금은 구매영수증에 표시된 실제 소요된 교복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복비 지원은 가계에 보탬이 되고 코로나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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