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와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7,392톤을 불법 투기한 유통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은 구속 상태이며,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세 곳의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토에 폐합성수지와 건축폐기물 등 7,392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여 약 8억 7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 분배한 이익규모를 확인하여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