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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형문화재 보유자 평균연령 72세, 활동에 적합한 나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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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형문화재 보유자 평균연령 72세, 활동에 적합한 나이인가.
  • 백석원 기자
  • 승인 2020.05.19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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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백석원 기자]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는 일정한 형태를 지닌 유형문화재와 민족의 역사와 사상이 담겨 있는 무형문화재가 있다. 무형문화재 가운데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능 및 예능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중심으로 보호하고 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완전한 기술을 전수받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의 지정 및 전승체계는 일반 전승자에서 이수자, 전수교육조교로 지정된 후 최종적으로 보유자로 지정된다. 이수자에서 전수교육조교가 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길이다. 그래서 20대, 30대와 같은 젊은 연령은 전승자나 이수자에 적합하며 40대도 전문가들은 조금 빠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유자가 그 분야에 현재 없어 빠른 지정이 필요하거나 보유자가 되기에 충분한 기량과 역량을 갖추었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보유자로 지정 가능하다.

우리나라 보유자 평균연령은 현재 72세이다. 전수활동과 공연 등 무형문화재로서의 활동을 왕성하게 펼쳐 전통문화를 폭넓게 전파하고 전승하며 발전시키기에 고령으로 보인다. 다른 직업의 정년 연령인 60세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훨씬 많은 나이이다.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는 시기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A 씨의 견해를 들어볼 수 있었다. 

“선생님들께서 타계하신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보유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70대 초반에 받아가지고 선생님들이 활동도 하고 제자도 왕성하게 양성도 하고 해야 하는데 연세가 많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일찍 지정이 돼서 왕성하게 활동을 펼치면 좋은데, 몸이 재산이고 정열적으로 펼칠 수 있을 때가 있는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50대 중, 후반 정도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활발히 활동 가능한 나이에 보유자로 지정이 되어야 전통문화를 빠르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내 뒤를 잇고 이수자가 될만한 실력을 갖추었구나 하도록, 제가 실수하지 않고 실력 있는 제자들로 전승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스승님께도 누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수자가 기대에 못 미치면 ‘아이고’ 이 소리가 나오니까. 그런데 ‘아! 그래 진짜구나.’그러면 다음 무대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어려운 길인데, 제자들에게 잘 전승해서 선생님 맥이 끊기지 않고 영원히 이어가게 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라고 전승에서의 철저함과 정확성, 왕성한 활동에 대한 열정과 필요성을 전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B 씨는 77세에 보유자로 인정받아 7년 동안 활동한 후 84세에 건강상의 이유로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지게 되자 전승활동을 하지 않는 명예보유자가 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보유자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대표해서 전세계에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알리고 활발히 활동하며 우리 국민들과 전승자에게 전통을 전달하고 명맥을 이어나가는 모든 일들을 최고의 역량으로 해 나가야 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보유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보유자로 활동하기 적합한 나이에 지정되어 활발히 효과적으로 주어진 책무를 해나가고 펼쳐나가야 전수지원금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며 우리의 전통문화와 정신이 널리 전파되고 융성 발전하는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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