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향 및 주요 개선안 등의 주제로 진행돼
문화재청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문화재 해외홍보 활성화를 위한 국외반출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더불어 아직 지정되지 않은 일반 동산문화재에 관해서도 국외로 수출‧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일시적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의 주제는 ▲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수출 및 반출제도 분석 ▲ 문화재 국외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문화재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향 및 주요 개선안 등의 질의응답 시간 등이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현행 법령의 국외반출 관련 내용이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고 반출 신청인 입장에서는 문화재청과 관세청에 각각 반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온 바 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문화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세계적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문화재 해외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이번 문화재 국외반출 제도개선 공청회를 추진하게 됐으며 공청회는 학술단체, 박물관 관계자, 문화재감정관실, 골동품 매매업자 등 관심 있는 일반국민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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