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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생계에 대한 막막함으로 젊은 청년들이 취약종목 문화재 전승활동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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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생계에 대한 막막함으로 젊은 청년들이 취약종목 문화재 전승활동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
  • 전동진, 백석원 기자
  • 승인 2020.07.03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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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정치, 경제, 군사와 같은 요소 외에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이며 부드러운 국가의 힘으로 여겨진다. 한류와 같은 단어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문화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실감케 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지정된 문화재는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보존해야 한다. 현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평균연령은 72세이고, 이수자의 평균연령은 50대이다. 무형문화재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젊은 층이 적어져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어 활성화가 필요한 국가무형문화재 취약종목이 있다. 하지만 이수자들이 취약종목의 전통문화를 전승하며 살아가는데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단절될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의 전통문화의 현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국가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모시짜기 (출처/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전승활동비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며 월급으로 1,795,310원이다. 그런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150만원의 전승활동비를 받고, 전수교육조교는 70만원, 전수장학생은 5년 동안 26만원 정도를 받고, 이수자에게는 전승활동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취약종목 기능분야 이수자는 다른 일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다 보니 무형문화재를 전승해 나가던 이수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돼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나이가 고령화되고 젊은 청년의 유입이 되지 않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평균연령은 70대이고 이수자의 평균연령은 50대이다. 무형문화재 중에 보유자와 이수자가 모두 고령화되고 젊은 층이나 이수자들이 다른 직업을 택한다는 의미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이자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이사장인 박종군 이사장은 "우리 보유자에게 전승활동비가 나오는데 최저임금만큼도 안 나옵니다. 그나마 그것마저 없다면 더 힘들 겁니다. 이수자에게는 전승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이수자분들과 조교분들 나이가 많습니다. 투잡을 뛰어야 생활이 되는데, 그러면 집중을 못 합니다. 내가 한 길을 하고 평생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이 일인데, 먹고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활성화 종목을 제외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수자, 전수교육조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다수 장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장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 평균연령이 70대 입니다. 그만큼 허리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리층이 없다는 것은 배우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무형문화재 기능분야는 보유자가 이수자에게 직장처럼 월급을 주며 전승을 합니다. 노동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보유자가 월급을 줄 능력이 안됩니다. 보유자는 월150만원을 받는데 요즘 최저임금이 180만원입니다. 4대보험도 해주어야 하고, 제자를 키우려면 150만원에 30만원을 보태서 주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생계 때문에 전승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이수자가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계약직 일자리가 마련된 부분이 있다.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이다.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에 대해 문화재청 담당자와 인터뷰를 했다.

문화재청 사업 담당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는 별도의 교육과정없이 신청과 심사 절차를 거쳐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을 줍니다. 이수자겸 문화교육사가 되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전수교육관은 문화예술교육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사 의무배치 기관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수자는 공개채용경쟁 절차를 거쳐 전수교육관에서 국비가 40% 지방비 60%를 합해서 180만원이 평균적인 실수령액 금액으로 지급되는 상근직으로 일하게 됩니다."라고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180만원 급여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 문화재청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이 사업이 이수자 분들께 일자리가 되는데,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보니 원래는 39세까지가 대상자였는데 대상 범위를 확대해 49세까지로 범위를 확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자 평균 연령이 50대이다보니 사업 대상자 연령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워하시는 이수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의 평균 나이가 50대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사업은 참여에 제한이 있어 일자리가 필요한 이수자가 일자리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이수자의 연령은 고령화 되어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이 사업에 참여한 이수자 A씨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었다. "문화예술교육사가 되어 180만원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것은 다행이지만, 6개월이나 1년 계약직이어서 앞으로의 생활이 또 걱정이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분들은 일자리가 유지가 되면서 월급도 늘어가는데, 1년 계약직으로 일해야 하니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들고 미래가 막막합니다."라고 일자리와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말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중에서도 특히 취약 종목은 전승활동비나 국가의 지원으로  전승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전승활동비와 이수자에게는 그마저도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취약종목 문화재 전승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여건이다.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분야에서 대체복무자 나오지 않은 상황

젊은 이수자가 새롭게 배출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박종군 이사장은 대체복무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수자들에 한해서 대체복무제가 있는데, 군대에 갈 시간에 선생님 밑에서 기술을 전수받는 제도입니다. 무형문화재 취약 종목에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 이수자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젊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든 기능분야에서 대체복무자가 나왔으면 합니다. 무형문화재 예능 분야에서는 20명이 나왔지만 기능분야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라고 젊은 청년들이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장인의 길을 시작하고 계속 문화재 전승활동을 이어나갈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한 방편으로 말했다.

청년들이 생계에 대한 두려움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뒤로하고 이수자의 길을 걷는다고 해도 모두가 보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유자가 된다고 해도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나가는 일은 사명감과 인고를 감내하는 정신이 요구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젊은 청년들이 이수자의 길을 택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속 계승해 나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전통문화 전승은 우리의 것을 지키고 우리의 뿌리와 정신을 이어나가는 일이며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는 묵묵히 해나가야 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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