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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일부만 보호받는 의료급여 지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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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일부만 보호받는 의료급여 지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
  • 백석원 기자
  • 승인 2020.08.14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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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전통문화는 유형 또는 무형으로 우리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과 얼을 담고 있어 보존하고 계승해 나가야 한다. 대다수 장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나가고 있으나 의료급여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내의 일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전통문화를 계승해나가고 있는 기능 보유자가 아팠을 때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 무형문화재는 살아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적 차원의 보호대상이자 전통예술의 원형을 보호하는 예술가로 공공재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신체 자체가 문화재이고 몸이 아프다면 전승활동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없다. 이에 컬처타임즈는 전통문화의 재발견이라는 주제의 기획으로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보존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미비한 처우나 제도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무형문화재 의료급여 지원에 대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한다. [편집자주]

현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평균연령은 72세이고, 이수자의 평균연령은 50대이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각각의 분야의 장인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보유자가 되기는 어렵다. 이에 보유자의 연령은 고령이 되다 보니 신체적, 정신적 보호와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전통문화의 전승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해 나갈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150만 원의 전승활동비를 받고, 전수교육조교는 70만 원, 전수장학생은 5년 동안 26만 원 정도를 받고, 이수자에게는 전승활동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대다수 장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맥을 이어나가고 있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 때문에 전승 활동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중위소득 60% 이내의 국가 무형문화재만 지원하는 무형문화재 의료급여 지원

이수자가 전승활동을 지속하다 나이가 들고 나서 아파도 보유자가 되지 못한다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무형문화재 중 국가의 인정을 받은 보유자가 된다고 해도 모두가 의료급여의 지원 대상은 아니다. 현재 모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가 의료급여의 지원 대상이 아니며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60%이내인 보유자가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다. 또한 현재 의료급여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 등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니므로 국가무형문화재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다.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박종군이사장은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숭례문에 화재가 났을 때 바로 보수하고 복원한 것처럼 무형문화재가 다치거나 아프면 치료를 잘 해주는 것이 문화재를 보존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무형문화재 분들이 아팠을 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유공자 수준의 의료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으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를 개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장인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 맥이 단절되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유형문화재가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전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주지 않고 일부의 보유자만 의료급여 혜택을 주고 있는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질문했다. 담당자는 "의료급여 제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이어서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40% 기준이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보아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나, 국가무형문화재 기준은 중위소득 60% 기준이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하지 않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소득구간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소득구간을 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일부의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급여 혜택에 대해 문화재청 담당자는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인정액 상한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16년부터 타 의료급여 대상자에 비해 완화된 ’중위소득 60%‘로 적용하게 되었다."라고 답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이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이 의료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확인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에 해당되어야 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1,054,316원), 2인 가구(1,795,188원), 3인 가구(2,322,346원), 4인 가구(2,849,504원) 5인 가구(3,376,663)이다.

청년들이 생계에 대한 두려움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뒤로하고 이수자의 길을 걷는다고 해도 모두가 보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유자가 된다고 해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내에 해당되어야 병들고 아팠을 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젊은 청년들이 이수자의 길을 택하고 보유자가 되길 꿈꾸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속 계승해 나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오죽장 (烏竹匠). 오죽은 예로부터 충효정절을 상징하여 매우 신성시 여기던 대나무로, 오죽으로 공예품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오죽장이라고 한다. (출처/문화재청)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8호 민화장 (民畵匠) 민화란 생활공간의 장식을 위주로 한 일상생활과 풍습에 따라 그려진 실용적 그림을 말하며 이런 민화를 그리는 사람을 민화장이라 한다.(출처/문화재청)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 되는 인정 제도 시행

오랫동안 전승현장에서 활동하였지만 보유자가 될 기회가 없었던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문화재청은 전수교육조교의 명예 고취와 전승 활성화를 위해 명예보유자 인정을 2020년 명예보유자 인정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에 한해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보유자의 명예를 높이고자 마련한 제도다.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명예보유자는 15인(2월 현재 15명, 2001년부터 69명 인정되었으며 이중 54명 별세)이다.

문화재청은 시행 첫해인 올해 75세 이상으로 조교 경력 20년 이상 전수교육지원금 지급 중단 등의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조교에 한해 희망자 신청을 받아 일괄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하며, 월정지원금·장례위로금 등을 기존 명예보유자와 똑같이 예우한다. 대우는 기존 명예보유자와 동일하게 월정지원금 월 100만 원 및 장례위로금 120만 원이 지급되고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부여(기준 소득 이하인 경우)한다. 이를 통해 올해 국가무형문화재 15개 종목 전수교육조교 21명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현행법상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 중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내인 보유자와 그 가족 등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고 있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 고령과 생활고로 인해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문화재로서 국가적 차원의 보호대상이자 전통예술의 원형을 보호하는 예술가인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해 기준 소득 기준 완화와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확대로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의 보전과 계승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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